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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보편요금제, 규개위 '통과'


원안대로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제화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3차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한 게 핵심.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견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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