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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흥건설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불공정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매년 5% 인상’ 등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과 과도한 위약금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으로 규정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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