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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주, '공짜 주식'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서울고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대표는 무죄,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매입 대금인 4억2천500만원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2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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