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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T월드 4월 요금에 '고지'


통신서비스 장애보상으로 명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음성통화 장애에 따른 보상금을 'T월드'를 통해 고객별로 고지했다.

8일 SK텔레콤은 T월드를 통해 고객별로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4월 사용요금'에 포함해 게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가입자는 T월드에 접속해 4월 사용요금을 살펴보면 이번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상세요금에 서비스 불편보상이 별도 추가돼 '통신서비스 장애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6일 통신장애가 발생한 후 하루만인 7일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약관 상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약관과 상관없이 고객 불편을 끼친 점을 들어 조건 없는 보상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2일분을 보상하기로 했다. 알뜰폰과 선불폰 고객,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도 포함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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