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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알뜰폰에 쏠린 '눈'


11일 규개위 심사 속개…세종텔레콤 의견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11일 속개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첫 심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실적 악화, 알뜰폰(MVNO) 경쟁력 약화 등이 쟁점이 되면서 추가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번 2차 심사때는 알뜰폰 업계 대표로 세종텔레콤이 참석한다. 1차 심사때 위원 일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관계자로 참석하게 될 알뜰폰 업계 입장이 이번 심사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매대가 협상 등을 앞둔 알뜰폰 업계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한다. 이 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핵심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1차 심사에서는 의무제공업체인 SK텔레콤 관계자와 소비자 대표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통신회계 전문가인 강병민 경희대 교수 등이 출석해 규개위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기존의 요금체계가 무너져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액은 2조2천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매출액의 4%·영업이익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또 1차 심사에서는 또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는지와 알뜰폰이 보편요금제를 대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알뜰폰이 보편요금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편요금제와 알뜰폰의 고객층이 겹치는 3만원대 요금구간에서 알뜰폰의 현재 점유율이 30%에 이른다는 것.

규개위가 11일 심사에 알뜰폰 업계 대표를 참석시키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초 협회에서는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와 세종을 함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모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부회장사인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는 규개위 의견이 반영, 대표자로 세종텔레콤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종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지 않아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온 도매대가 산정방식 변경, 전파사용료 면제 등을 말하지 않아 규개위 회의록에 알뜰폰이 보편요금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기록된다면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규개위 심사 전 회원사들간에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가 받을 영향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과기정통부 측 역시 쟁점이 되고 있는 알뜰폰에 대한 영향 등을 최소화 하는데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층이 다른데다 이통사 역시 보편요금제가 도입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나, 이통사의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 고가요금제를 쓰는 고객이 보편요금제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 고객은 30.76%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보편요금제 법안에는 알뜰폰에 대한 특례를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도민선 기자(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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