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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과열 차단...'밀봉입찰' 변수되나


총량 및 입찰증분 제한 … 조기 종료 가능성도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 관련 엄격한 총량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입찰증분을 낮추고 이를 유동적으로 적용, 경매 과열 차단에 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업계에서도 우려 됐던 경매 과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각 단계에 설정된 '밀봉입찰'이 남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 엄격한 총량제한과 낮은 입찰증분 등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조기 종료까지 거론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정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매 최대 쟁점이던 3.5GHz 주파수 대역은 이통사 1곳이 100MHz대역폭까지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주파수 매물은 총 280MHz 대역폭이다. 총량제한에 '100·100·80' 또는 '100·90·90'으로 총 2개의 경우의 수가 제시된다. 공급 대비 이통사의 수요가 더 많기에 총량보다 부족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업계 전문가는 "이용환경을 고려한 효율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두개의 축 중 정부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우의 수가 줄면서 경우에 따라 보이지 않는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기 종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무기명 블록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이번 경매는 대역폭량을 결정하는 1단계와 위치를 정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의 경우 각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입찰증분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매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이전 경매 대비 낮은 최대 1% 수준의 입찰증분을 적용키로 했다. 이전 경매 공고시 최대는 3% 수준이었다. 이때 실제 적용된 게 0.75% 수준인 만큼 이번에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1단계 라운드도 50회로 제한했다.

만약 입찰증분을 1%로 가져가면 3.5GHz 대역에서 1단계 50라운드까지 약 4조3천억원까지 오를 수 있는 셈. 하지만 입찰증분이 낮아질수록 1단계 낙찰가는 더 내려간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입찰증분을 적용 했을 때 최종라운드까지 진입하더라도 3조원 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당초 우려했던 5조원 이상 낙찰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다.

류 국장은 "경매 과열로 인한 과도한 낙찰가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입찰증분 최대치를 1%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0.3%에서 0.75%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처음부터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는 미정으로, 경매를 진행하면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했던 SK텔레콤이 100MHz 대역폭 확보에 양보없는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KT와 LG유플러스가 블록수를 낮추는 때가 종료 시점이 될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낮은 입찰증분으로 인해 이통사가 여유분이 있다면 매 라운드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면 마지막 밀봉입찰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밀봉입찰까지 간다고 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2단계에서도 위치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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