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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7월 폐지, 14세 미만 주민등록자료로 '확인'


방송법 등 낡은 규제 재개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7월 공공아이핀이 폐지됨에 따라 만 14세 미만 본인확인은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의결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를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방송법과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일부개정안도 보고 됐다. 기타 안건 발의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보도지침 논란을 두고 상임위원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기능 민간아이핀 이관

이번 의결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

공공아이핀에서 수행하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기능을 민간아이핀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

앞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아이핀의 신규 발급과 재인증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기존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기간은 1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까지는 공공아이핀의 효력이 모두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가 진행됐다. 3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

이번 방통위 의결로 향후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빠르면 이달부터 관보게재 및 시행에 돌입한다.

다만,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다뤄진 바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 획득방법을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한정 열거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획득방법을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번 안건에는 빠졌다"며, "인터넷 개인정보가 전환될 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무처는 "법제처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방송법 등 규제 개선·폐지…이달중 입법예고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과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다뤄졌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의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방송관계법률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

신고제 합리화 관련,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중단 신고,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와 전파법 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방통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했다.

신고제 합리화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구분해 명확히 했다.

인가 간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두고 인가간주제 절차를 신설했다. 인가 간주제란 인가 신청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가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 경과 시 이를 인가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격사유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정했다.

방통위는 이달초부터 입법예고에 돌입, 오는 7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국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게 맞고 이런 안은 좋은 시도라 볼 수 있다"며, "다만 이용자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재개정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폐지되면 두세개 법안이 신설되는데 대한 불만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보도지침 사전검열 논란을 두고 상임위원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와 관련해 보도지침을 내리고 특별모니터링 하겠다고 한 것은 사전검열이 아닐 수 없으며, 월권이자 불법행위"라며, "항간에서 방통위가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경위 파악 및 진상조사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방심위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을 유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방심위는 독립기관이고 그 기관을 방통위가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다고 해도 이것 또한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심위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간에서 오해가 있다고 해서 방통위가 개입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통위 직무 관련된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심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서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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