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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경영 자율성<투명성"


"노동이사의 '모범 행동규범' 공동 제정 등 노사담합 행위 대처 노력 병행"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그간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주총 의결 과정서 번번히 좌절됐던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이 재논의됐다. 노동이사제란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의무적으로 이사진에 포함하는 제도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근로자의 경영참여 의미를 '내부견제를 통한 경영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을 부각했다. 이는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채용비리와 관련성이 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직원의 경영참여는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주와 투자자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언제든 이탈 가능한 주주·투자자에 비해 직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금융회사의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과 건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의 보증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진과 직원 간 담합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담합 이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노동이사의 '모범 행동규범'을 시민사회와 공동 제정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가진 CEO 조찬간담회에서 "노동 이사제를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노사간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제도적 미비와 주주 반대로 근로자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는 진전이 어려운 상태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상법 개정안 보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더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김종인 의원이 2016년 7월 4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회이사 추춴권을 도입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자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교수는 "다만, 노동이사제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거나 신속한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3월 23일 K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다수 주주의 반대로 노조가 추천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임명안이 부결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 취지에 벗어났다는 이유를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경영진에게 유리한 사외이사 포진으로 금융기관장의 권한이 강해짐으로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유럽에서는 기업의 노동이사제가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으로 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과 근로자 이익을 위해 소비자 권익을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원칙에 대한 규정 마련 등 공공성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동주최자로 나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한국 경제 전반의 낙후됨의 상징이다"면서 "노동이자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양을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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