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상진, 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법 발의


"드루킹 같은 조작 막기 위해 댓글 게시판 운영 금지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이 뉴스를 매개할 떄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를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가 기사 제공 또는 매개할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도록 하고,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게시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중 기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실명이 아닌 이용자가 ID 등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거나 댓글 순위가 조작돼 여론을 주도한다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신상진 의원은 "국내 포털의 경우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게시판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속칭 '댓글부대'들이 특정 댓글에 공감을 눌러 상단에 위치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내용의 댓글은 비공감을 눌러 하단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댓글 여론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생산·확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해 '아웃링크방식'을 도입하고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고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상진, 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