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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ICT 현안 상반기 처리도 '불투명'


방송법 공방에 드루킹 사건 등으로 파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한 차례의 본회의 없이 공전한 가운데, 이대로라면 상반기 중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들이 다뤄지기 어렵게 됐다.

방송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분리공시, 망중립성 등 주요 사안들이 먼지만 쌓이는 형국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에 따라 앞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ICT 현안들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가 일시에 터지면서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과방위 전체회의도 물 건너갔다"며, "5월 임시국회도 기약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사실상 상반기 내 ICT 현안들이 다뤄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방송법으로 불붙은 여야, 드루킹 사건으로 파행

이달 초 여야는 방송법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방송법은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내 162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은 이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 법안 통과를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지만, 이 이사를 추천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당시 야당은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원 구성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 총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 추천은 여당에서 1명을,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은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7명을,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 또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3분의 2이상 찬성해야만 의결되도록 조정했다. 즉, 여당의 사장 임명을 야당의 견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문제는 그 사이 여야가 바뀌면서 상황도 달라진 것. 야당 측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 시절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던 개정안이라 과방위 내에서 먼저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방송법으로 촉발된 여야의 힘겨루기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 논란, 드루킹 댓글사건 등으로 더 심화되는 양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측은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 측은 그럴 수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 결국 4월 임시국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뺏긴 상태다.

◆상반기 중 ICT 현안 처리 힘들 듯

자유한국당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부터 개최되는 가운데, 여야가 일정논의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달과 마찬가지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처리해야 할 여러 현안이 있는 만큼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 측면에서는 방송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과방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 된 바 없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5월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일몰될 상황이다.

방통위가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했던 분리공시도 국회 계류 중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체 재원을 구분하는 게 골자다. 현재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논란인 방송법 역시 다뤄져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은 5월 임시국회도 공전 가능성이 높지만 개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이 경우 당장 급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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