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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서비스업계, '주 52시간' 해법 찾기 어렵네


이달 내 협회 중심으로 한목소리, 현실적 대안 도출 난항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소프트웨어(SW)·IT서비스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 특성상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직전 일이 몰리는 등 프로젝트가 탄력적으로 추진돼 개정안 준수가 어렵기때문이다. 다만 마땅한 해결책 또한 마련이 쉽지 않은 것.

IT서비스 업계의 경우 이 같은 현실을 감안, 특례업종 지정을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SW·IT서비스 업계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내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내 업계의 뜻을 결정해 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지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T서비스 및 SW기업 협회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SW산업협회는 업계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IT서비스 산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존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대안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주 52시간 시행, 난감한 SW·IT서비스 업계

긴급한 보안패치 등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는 특성상 연장근무가 불가피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하는 시스템통합 사업은 오픈 전 막바지에 일이 몰려 야근이 잦다.

대체·추가인력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업무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렵고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수익률 악화 문제도 크다. 이에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미 2~3년 전 계약해 올 연말 오픈하는 사업의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당장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 사업에 영향을 받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SW산업협회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총 2주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SW기업은 300인 이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 많아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소수지만, 우선 올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실무자 등과 함께 이달 내로 합의점을 도출, 주무 부처에 정책과 견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실적 대안 마련 어렵네"…합의점 도출 난항

SW·IT서비스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조짐이다. 특히 IT서비스 업계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IT서비스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합의가 이뤄진 경우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 가능성이 낮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6개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줄인 만큼 추가적인 특례업종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례업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의견 수렴과정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특례업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특례업종을 추가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특례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반대글도 이어졌다. 한 IT서비스 개발자가 'IT서비스업 52시간 특례지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엔 청원 일주일만에 1만8천여명이 동참하고 나섰다.

이에 협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선택적 근무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가령 업무가 몰리는 주엔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으로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엔 44시간으로 줄여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되도록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다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취업규칙·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최대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특례업종 지정 요청을 고려한 것은 업계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업계 현실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업무가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업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단 입장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달 안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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