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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증가세


과태료 부과액도 상승 추이, 현장점검 등 강화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2015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표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과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72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469건, 2014년 507건, 2015년 110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259건, 지난해 36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012년 1억2천800만원, 203년 3억9천100만원, 2014년 5억6천400만원에서 2015년 1억9천9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7억7천700만원, 지난해 15억1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업체와 부과액이 늘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정처분 내역을 위반 내용별로 분석하면 안전조치의무 위반(32.8%)이 가장 많고 CCTV 관리 위반(22.2%), 방침수립 등 기타(14.9%)가 뒤를 이었다.

또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관 수는 2012년 695곳에서 작년 148곳으로 감소했고,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2012년 2천58건에서 작년 1천249건, 상담건수는 16만4천743건에서 10만3천873건으로 줄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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