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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없다'며 파생상품 판 증권사 직원, 손해배상해야


금융분쟁조정위, 파생상품 투자손실 40% 배상 결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증권사가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인케할 경우 의무위반이 인정된다는 당국 결정이 나왔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회의를 열고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80세 투자자 A씨가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인 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 발단이었다. B씨는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으나, A씨는 2차로 1억원을 투자했다가 또 6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헷지 소홀로 인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다'며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형으로, 코스피200 지수가 선거를 앞두고 급등해 큰 손실을 빚었다.

금감원 조정위는 이번 분쟁에서 증권사가 고객의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정위는 "투자자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판매직원은 해당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게 조정위의 결정이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됐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례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조정위는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다른회사 상품이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판매한 경우 자사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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