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문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


선관위가 내린 '셀프 후원' 위법 결정을 근거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셀프 후원'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결정을 받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여 해임했다.

김 원장은 16일 더좋은미래에 제공한 후원금이 과다해서 위법하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과다한 '셀프 후원' 논란이 일자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문 대통령은 "위법이라고 결정되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4개항에 대해 심의를 한 후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당하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 밖의 질의 사항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가는 행위 ▲해외 출장중 관광 등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이라는 유보적 결정을 내려 앞으로 국회위원들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