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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재산권 침해 소지 있다"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 발표···"관련법 근거 조항 신설 필요성 보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사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6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을 발표하고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실행될 경우 사적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련법에 근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예금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직접유통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유통한다면 중앙은행 계좌상의 디지털화폐 예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간접유통방식을 택한다면 해당 상업은행 계좌상의 디지털화폐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화폐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에도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화폐를 구현하고 발행한다면 불법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9조 상의 '어떠한 규격·모양'에 포섭될 수 있는 지와 관련해 쟁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법 제정 이후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제49조는 디지털화폐를 당연히 포섭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참고자료 활용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에 맞춰 디지털화폐가 국내에서 발행될 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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