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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원가 공개 논란…알뜰폰 '태풍의 눈' 되나


도매대가 등 이익침해 우려… "2G·3G 판결, 그대로 적용 어려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대법원의 2세대와 3세대통신(2G·3G) 원가 공개 판결 불똥이 4세대 서비스인 LTE로 튀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이 LTE 원가 공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 아예 원가 공개를 법제화 하자는 법 개정안까지 나오는 등 시민단체 및 정치권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G와 3G와 달리 LTE 원가의 경우 이번 법원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 대상에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자료도 포함돼 있어 LTE 원가가 공개되면 이통 3사의 민감한 영업비밀 유출 등 심각한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2G와 3G 정보는 과거 자료인데다 감가상각 등이 끝나 원가를 공개해도 이통사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의 경우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돼 LTE 원가 공개 논란에 알뜰폰 도매대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번 대법원 원가 공개 판결을 근거로 추후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LTE 원가 공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법원이 2G와 3G의 원가 공개를 결정한 만큼 LTE 역시 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게 참여연대 측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원가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법원 판단을 감안, 이의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커지는 LTE 원가공개 논란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통서비스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4년 항소심에서 결정된 이통 3사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

이에 따라 이통 3사의 2005~2011년 2G·3G 서비스 영업보고서와 약관은 공개 대상이 됐다. 빠르면 내달 이들 자료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대다수의 고객이 사용 중인 LTE 서비스의 원가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추후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원가 산정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가 안되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과기정통부 역시 LTE 원가 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2G·3G)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예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인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와 통신사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매대가 등 영업비밀 포함 …"이익 침해 우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근거로 LTE 원가 공개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G와 3G와 달리 LTE의 경우 원가 관련 자료 공개시 해당 기업의 이익 침해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에 "2G와 3G 약관과 영업보고서는 작성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돼, 공개 되더라도 이통3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서비스는 감가상각 등이 마무리, 사실상 원가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데다 이용자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반면 LTE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에 따른 이통사 영업비밀 유출 등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우보고 있다. LTE는 지난 2월 기준 전체 이통가입자의 80%가 이용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이통 3사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기준 자료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LTE 자료가 공개되면 당장 알뜰폰과의 도매대가 협상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의 LTE 투자비가 모두 회수됐다며 도매대가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이 소송이 제기됐던 2011년과 달리 알뜰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시장 상황도 달라졌다. 당시 전체 가입자의 0.8%에 불과했던 알뜰폰 가입자 수는 2월 현재 전체의 11.86%에 달한다. 이통 업계가 관련 자료 공개시 이익 침해 등 여파를 우려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의 경우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공개해도 상관없지만, 영업보고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명시된 자료를 LTE 까지 공개할 때 심각한 이익 침해 우려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 도매대가 등은 이통사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개에 따른 대가 산정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법원이 정보 공개에 따른 기업의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만큼 이번 판결을 LTE 까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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