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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심제 시행, 제재 공정성·수용도 높인다"


제재대상자에 충분한 방어 기회 제공···대회의·소회의로 이원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대심제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 대심방식 심의 개요'를 주제로 출입기자단 미니포럼을 개최했다.

채문석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장은 "대심제 시행으로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대상자 쌍방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실 제시 및 법적 주장 등을 제재심 위원들 앞에서 가감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며 "반박과 재반박, 위원들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기여하고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심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심의를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심제 시행 전 제재심 운영은 순차진술방식을 따랐다. 제재대상자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의견 진술 후 퇴장한 뒤, 검사국과 제재심 위원들과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심제 시행으로 제재대상자는 금감원 검사부서가 제재심의 시 동시 입장하고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게 된다.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또 효율적인 대심방식 심의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이원화했다. 경징계 사안은 소회의에서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채 팀장은 "제재대상자는 대심제를 통해 더욱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 등 소명의 기회를 절차상 확실하게 확보하게 됐다"며 "또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로 법적 불안정성 조기 해소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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