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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사기 급증, 전년 대비 400건 증가


가짜 암호화폐로 투자자 속여···채굴기 구입 유도 후 자금 가로채기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지난해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광풍과 함께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453건으로 지난 2016년(53건)에 비해 400건 증가했다. 암호화폐 유사수신 신고 업체도 39건으로 12건 늘어났다.

금감원의 따르면 암호화폐 유사수신은 크게 ▲암호화폐 공개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투자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A 유사수신 업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곧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특허 출원은 물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B 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채굴기 1대당 33만원에서 480원에 구입해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을 호도해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채굴기를 일부만을 구입했고, 채굴한 암호화폐도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편취했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웠다.

C 업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 전문업체로 투자시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알파고가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한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 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사기범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한다"며 "뭔가 의심스럽다면 투자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범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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