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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 폭리 의혹 '무혐의' 결론


"신제품 위주로 가격인상…공정거래법 제재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에 대해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기존 제품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102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이며 최대 77.9%까지 인상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기존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신제품과 리뉴얼제품의 가격 결정 행위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인데, 같은 기간 원재료 구매단가는 12.1%, 재료비는 12%, 제조원가는 25.8%의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경쟁사 간 가격과 가격상승률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일각에선 생리대 원재료인 부직포·펄프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하는데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은 상승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실제 구입한 원재료 구매단가는 상승했으며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 인상률은 소비자 가격 상승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리대 제품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개국의 대형마트 온라인몰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으나, 실제 판매가격인 할인 후 가격 기준 미국>일본>한국>중국>프랑스>영국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20% 이상 가격을 인상한 5개 제품에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고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유한킴벌리가 경쟁사와 비교해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을 높게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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