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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점검 확대 방침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목 받았던 경기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 청약에서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데도 만 19세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지며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정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남 로또'라 불렸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조해 가산점이 높은 당첨자들의 접수 서류 분석과 함께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 불법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동안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 조사해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이 조직돼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방법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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