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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페북·카카오·네이버' 통화내역 무단수집 조사


관련법 위반사항 점검 및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검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통화내역 무단수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이 적절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걸린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는개인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 통신비밀보호 관련법 위반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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