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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韓, 최초 철강관세 면제국…불확실성 조기 해소"(종합)


"강관업체에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진작 등 피해최소화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4주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환적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주요 인사 30여명을 넘게 만나 설득해 최악인 53%와 차악인 25% 관세를 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브라질·태국·터키 등 12개국에 53% 선별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국은 지난 8일 한국을 비롯해 모든 수입 철강에 25% 보편관세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간 아웃리치와 치열한 협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됐고 다른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이 가장 먼저 면제국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2만 톤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천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철강 쿼터 적용으로 일부 철강제품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면제국 선정 조건으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 2015~2017년 평균(383만톤)의 70%(268만톤)까지만 허용하는 쿼터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업이 지난해 대미 수출 74%에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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