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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여부 조만간 결정, 대통령 불행사 이어질까


'의혹 부인에 혐의 무거워' VS '檢 조사 응했고, 증거 대부분 수집'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가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은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약 20여개의 혐의다. 검찰 조사가 끝난 후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정 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5일 만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내주 초 쯤 결정될 수 있다. 통상 조사를 마치고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은 신병처리 방침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의 승인이 내려지면 구속영장 청구하게 된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수사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점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110억원 대의 뇌물 액수와 다스 비자금 300억원 조성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수차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조사에 응했다는 점과 이미 검찰이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대부분 수집했다는 점에서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또 다시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대형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불행사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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