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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문체부 부당한 조치로 수백억 증발 위기"


"현재 걷지 못한 저작권료만 800억, 액수는 수천억에 이를 수도"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음악인들의 재산 수백억 원이 증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12일 "문체부의 압력으로 현재 걷지 못한 저작권료만 약 800억 원에 달하며 소멸시효의 도래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까지 합치면 그 액수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한음저협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롯데하이마트의 손해배상책임(약 9억 4천만원)을 인정했다.

한음저협은 "그동안 문체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음악인들의 재산권이 위 판결로 인해 드디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음악을 사용하는 상업용 매장에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소급하여 징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끝내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이 문체부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뒤집힐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이 한음저협 입장.

한음저협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판결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무제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문체부의 요청을 거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점검을 빙자해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서는 문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공연권과 관련된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이 올해 중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에서 매장당 최소 공연사용료로 월 2천원을 책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것도 문제제기를 했다. 대한민국(세계 명목 GDP 국가순위, 11위)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13위), 스페인(14위)의 경우 매장당 최소 월 2만원 ~ 2만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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