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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보유세 인상 추진…다주택자 세부담 커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 높아질 경우 '보유세 폭탄' 현실화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르게 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이어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의 아파트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 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폭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인상돼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천277가구에서 올해 1천911가구로 무려 50% 가까이(49.6%) 증가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돼 4월에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땅값을 나타내는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어 당장 인상폭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진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공시가격 36억2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26.13%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액이 총 2천426만원으로 작년(1천710만원) 대비 42%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 보유자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해 보유세도 올라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1, 2년 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8.12%) 수준을 뛰어넘는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갭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막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집부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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