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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약관 조사, 공정위 "빠른 시일 내 끝낸다"


13개 거래소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 진행···제재 강도·방향은 미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업소들의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고 공식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른 거래소 제재 강도와 방향 등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 후 지자체에 4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승인이나 검토 없이 쉽게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서 "가장 앞서서 투자자 보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공정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현행법상 통신업자에 대한 규제 의무가 공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총리실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현재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통신업자로 돼있고 규제의 주체는 법무부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공정위"라며 "공정 거래를 떠나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나가야만 암호화폐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소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출연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며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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