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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기촉법 '관치' 취급 말라…산업 지원할 제도적 틀"


"자율적 구조조정 위한 약속규범·절차법으로서 역할 충실할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관치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관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공청회에 참석한 자리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구조조정방식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을 통해 기업구조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기촉법은 그간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몰을 앞둔 기촉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법조계‧학계에서도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자치 권리 보장의 정신에 부합하며, 오히려 이 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의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다"며,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사전적으로 기업혁신 및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공청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만료(6월 30일)를 앞두고,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우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기촉법 개정과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열렸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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