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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될 웹툰 표준 계약서, 구체성 담보해야"


문체부-만화영상진흥원,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개정 될 표준 계약서는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웹툰 업계가 '지각비', '연재료 정산 지연' 등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일환으로 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웹툰도 포함되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담겨 있지만 조문이 모호하고, 시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표준 계약서에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향후 개정되는 웹툰 표준 계약서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며 "웹툰 연재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재 기간, 연재 회수, 계약 종료 후 저작권 귀속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 웹툰의 경우, 웹툰 사업자별로 수익배분 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결재 방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통일된 문구로 정해 표준계약서에 담을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현행 표준계약서엔 활용 내역 및 정산 통지 의무의 규정, 임의적 연재 중단의 가부, 독점·비독점 서비스의 여부 등 미비한 점이 많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작가들은 공정한 계약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미생'의 윤태호 작가(만화가협회장)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결 실마리는 작은 디테일에 있다고 본다"며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 합의 과정 모두 공정해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업계는 표준 계약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표준 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표준 계약을 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발전기금 지원, 대출 금리 우대 등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본다"며 "아울러 표준계약서의 방향과 완성을 작가와 기업 모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창작자와 플랫폼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에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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