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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 대비해 헌법 연성화해야"


국회서 개헌 토론회, 헌법 개정 절차 법률과 동일하게 해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미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체계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헌법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성헌법이란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돼 있는 헌법체계를 뜻한다. 반면 연성헌법의 개정 절차는 법률과 동일하다.

토론에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며 "헌법은 정치의 네비게이션이다. 그동안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헌법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일은 1949년 이후 60여 차례나 헌법을 개정했고, 스위스는 지금까지 150차례나 개헌했다"며 현행 경성헌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류가 과거 수백 년 간 경험했던 변화보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이뤄지고 있는 변화가 더 크다"며 "지금처럼 30년에 한 번 개헌할 수 있는 경성헌법 체제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겠냐"고 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과 4차산업 혁명의 가속화 등 급박하게 전개될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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