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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조현준 200억 횡령 혐의 기소…효성 "유감"


배임업체가 개인회사라는 점 감안해 비자금 의혹은 무혐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효성을 통해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8년 300억원 규모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여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등을 허위 채용,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가장 큰 의혹이었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자 진술 등 조사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단서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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