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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처벌 받을까?


당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마련"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때문에 한강 둔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운행'을 하는 자전거족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천663건이던 자전거 사고는 2011년 2천883건, 2012년 3천457건, 2013년 4천249건, 2014년 5천975건, 2015년 6천9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음주 운행 사고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조항이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음주 운전을 하는 자전거 족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당정은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당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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