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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어린이, 형광조끼 착용 의무화 되나


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형광조끼를 의무적으로 입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5일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만5천145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163명이 숨졌다.

신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국과 노르웨이 등 일부 북유럽국가에서는 6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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