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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카운팅 개선"…공공정보화 '투입인력 관리금지' 확대


행안부, 전자정부 수·발주 제도 개선 계획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투입인력 관리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투입인력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등 후진적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정부 수·발주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 동안 사업자는 낙찰을 위해 제안서에 인력을 과다 투입하고, 발주기관은 사업관리·감사에 대비해 헤드카운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보화 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을 하지 못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단 인력 관리가 중요한 컨설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제외한다.

이날 송호순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현재는 '핵심인력(사업총괄책임자, 수행책임자(PM) 등)'에 한해 투입인력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SW 침해조사제도 도입한다. 민간에서 개발한 SW나 서비스를 공공이 유사하게 개발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정부 법령에서 현재 운영중인 사전협의제에 포함시켜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또 발주기관이 수주 사업자에게 추가 과업을 요구할 경우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시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하던 것과 달리 기술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수행능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다.

송 사무관은 "기술능력 평가에서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계속계약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지보수 사업만 대상이 됐다.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을 관련 지침에 상세히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감리·프로젝트관리(PMO)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의무 감리제를 폐지하거나 PMO와 감리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원격지 개발 지원센터 구축, 민간투자(BTL·BTO)를 통한 제품 도입·정보화사업 대가 산정기준 도입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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