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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논란' 이용한 이벤트성 입법 안돼"


전문가 "검색어 임의 삭제 위법 아냐, 자율적 방안 모색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연관 검색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를 정치적 쟁점화 해선 안되며 자율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네이버가 '박근혜 7시간'과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일부 연관검색어를 삭제했다는 자율기구(KISO)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색어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은 네이버가 삭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전문가들은 포털 검색어가 국민의 알권리, 포털 영업의 자유 등과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을 모았다. 공적 규제보다는 자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사는 "국내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이벤트성 입법,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발의한 입법, 관련 법률의 체계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입법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엄격히 말하면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난 성명까지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은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문제에 정치적 합의를 모아 합리적 기준과 해법을 모색해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포털이 검색어 삭제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포털이 임의로 검색어를 삭제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개인정보 침해시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와 '임의적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게시물에 거론된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포털)에게 요구한다.

후자는 포털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최근 논란은 이와 관련이 깊다.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는 "네이버는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자사가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연관검색어 삭제도 이러한 의무행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포털 사업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삭제의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검색어 조치와 관련해 '요청에 의한 삭제 등 임시조치'는 수행하되, 네이버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임의적 임시조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임의적 임시조치는 정치권이나 이해집단에 의한 외압으로 자유롭기 힘들고, 네이버가 지향하는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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