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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 고발 활성화 제도 개선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 기대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원 외에도 실무자들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극 고발할 수 있도록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한다. 또 과징금고시와 고발지침으로 이원화돼 있던 사업자 고발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시켰다.

22일 공정위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더불어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은 과징금고시와 고발지침으로 이원화 됐던 것이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야 하고,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일 경우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현재 고발지침이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춰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 이뤄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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