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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이노비즈기업, 올해부터 취득세 중과 면제


관련 내용 담은 시행령 개정안 지난 1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수도권 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수도권 중과 면제 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는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조장연 해솔세무회계 회계사는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50억원 규모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2억원(4%)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도를 불문하고 부과 됐던 중과도 면제돼,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인의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1만8천100여개 이노비즈기업 중 수도권 소재 1만3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중과세 면제 제도를 통해 신규 이노비즈기업은 더욱 많이 발굴되고 기존 이노비즈기업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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