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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자녀 여럿일 때 부모님 공제는 어떻게?


④ 헷갈리는 연말정산 'Q&A'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연말 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인적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 시 많이 나오는 궁금증을 질답으로 정리했다.

Q.1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

A.1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Q.2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2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면 된다.

Q.3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3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돼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이 해당한다.

Q.4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4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5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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