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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아


② 연말정산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게 된다.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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