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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얼마?


2013년 1천64억원이 최대 과징금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이통3사가 받게 될 과징금 규모가 주목된다.

19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제재 대상의 매출액에 비례하지만, 방통위는 3사 합쳐 500억원 이상인 안과 혹은 그 이하인 안 중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9월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받게 될 과징금의 규모가 사상 최대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역대 가장 많이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제정 전인 2013년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한 총액 1천64억원이다.

지난 17일 방통위는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견 중에는 조사기간이 지난번과는 달리 유독 길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사실조사에 비해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서 논란이 많았기에 방통위의 제재 수준도 높게 나오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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