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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에 시정조치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엔엑스피(NXP) 인수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고,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이하 퀄컴)을 통해 2016년 10월 27일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앤 브이(이하 엔엑스피)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이를 이듬해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 후 퀄컴은 엔엑스피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또 보유한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 후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 우산'을 구축할 수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에 NFC 특허가 포함돼 로열티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기업결합 후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엔엑스피의 NFC 및 보안요소칩의 판매를 기술적·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품 간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지원 제공 거절 ▲상호호환성 저해 방향으로의 설계 ▲MIFARE(대중교통 승차, 출입관리 등에 사용되는 엔엑스피의 인증기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퀄컴은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경쟁사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돼 모바일 기기 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공정위는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의 제3자 매각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한 경쟁제한적 행위 금지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 금지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 라이선스 제공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조치가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확대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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