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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전과 없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투자금 1억원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돌잔치 전문회사를 개업했지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이주노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장을 요구했고,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주노는 자신의 강제 추행,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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