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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vs 현대그룹, 부당계약 소송전 갈까


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 후 여론전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현대상선과 현대그룹이 부당계약 관련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현대상선이 지난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다음날 바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자, 현대그룹 역시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사간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이날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옛 모그룹인 현대그룹이 이사회 의결 없이 악성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 등을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2014년 당시 현대그룹 경영진이 로지스틱스 매각 건을 주도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 회장이 이 부당계약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로지스틱스를 매각하면서 확정적 이득을 취하고 빠져나갔으며,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모두 누렸다. 이를 통해 조달한 금액으로 현 회장이 로지스틱스가 갖고 있던 엘리베이터 주식을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그룹 계열화를 이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주장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로지스틱스를 팔았는데, 이제와서 불리한 계약이 있다며 모기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직접적으로 악성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한 바 없으며, 당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측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현대증권 매각, 현정은 회장의 300억원 사재출연 등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후순위 투자건의 경우도 현대상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고소장을 송달받으면 법무 검토 후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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