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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금지법 발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시민학살 주범, 범죄자 혈세 경호 안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억 여 원의 세금이 전두환 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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