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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참고인 조사 받는 고객은 변호사 선임해 대응 중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 거래 서비스로 회원들에게 도박을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마진거래'에 참여한 회원들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하고 공매수·공매도를 선택해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것을 말한다. 한 명이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하면 거래가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은 수수료를 챙긴다. 코인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마진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가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경찰 수사를 반박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상대방 수익과는 무관하게 소유물 가치가 변동할 뿐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주장처럼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참고인 조사를 요구받은 코인원 고객은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동시키고 있다"며 '수사'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다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있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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