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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


중기중앙회-신보-중소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 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한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 보증재원을 출연해, 신용보증기금이 총 600억원 규모의 출연협약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량을 통합하고 단가협상을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은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한다. 중소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공동구매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간 협업 사업이자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업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인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업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료비 1%가 인하될 경우 영업이익률 7%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조사된 공동구매 예상 원가인하율 약 7%를 적용할 경우, 원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약 50%나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연계해 보증발급, 대금지원, 공동구매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구매 중심의 e-MP(e-Market Place)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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