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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핀테크 기업, 이용자 정보활용 쉬워질까?


사전동의 원칙 수정 등 추진 …4차위 해커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앞으로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정보 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의 이용자 사전동의 원칙이 수정되고, 비식별·사물위치정보가 법 상 위치정보에서 빠지는 등 관련 정비가 추지된다. 이에 따라 정보활용의 걸림돌이 상당폭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별로 분과위원과 이해당사자, 정부 관계자가 모여 1박2일간 끝장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분과별 10여명 이상이 참여한 토론 결과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핀테크 정보제공, EU '금융정보자기결정권' 사례 검토

핀테크 분과의 화두는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이었다. 핀테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려면 고객이 금융사에게 맡긴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정보 피해에 대한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돼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로 했다. EU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 제3자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지침(PSD2)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4차위는 이를 참고로 우선 민관 핀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정보제공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한 뒤 충분한 협의 후 관련 사항의 국내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정보 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태언 핀테크분과 좌장은 "해커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무리없이 합의된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합의…혁신의료기기 '패스트트랙'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 분야가 늘어날 위치정보보호와 관련 해당 분과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법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방식으로 이를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비게이션이나 카풀앱 등과 같은 라이드쉐어링 등 위치정보수집이 필수인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가 현행 법에는 '위치정보' 정의에 포함돼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제외키로 했다. CCTV나 가트 사용기록처럼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는 위치 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3D프린터, 의료로봇 등 혁신의료기기 분과에서는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허가·평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민간이 의료기기를 개발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검증해야 한다. 이 검증과정이 약 4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늦어지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변동이 많은 체외진단·소프트웨어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이날 세 의제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던 라이드쉐어링, 공인인증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라이드쉐어링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가 의견을 개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공인인증서는 해당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난 뒤 내년 1월쯤 추가 해커톤을 가질 예정이다.

장석영 4차위 지원단장은 "라이드쉐어링을 확대하고자 하는 카풀업체는 빠른 논의를 원했지만, 택시업계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해 연기하게 됐다"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해커톤은 시간이 걸려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가 최대한 참여하고 합의안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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