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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한다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 조건부 본인확인기관 지정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다.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하여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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