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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개인방송 철퇴법, 졸속 법안 '논란'


김경진·박맹우·이은권 발의···규제 대상·방식 비판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가운데 자칫 졸속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개인방송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 대상이긴 했지만 시정·권고를 받는데 그쳤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에선 이를 해결한다며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서비스 특성이나,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방송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개인방송 사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개인방송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 정보 유통이나 제작의 경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진행자(BJ)를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김경진 의원실 측은 "현행 법률에는 BJ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8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걸 인식한 후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은권 의원도 지난해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가 불법 정보를 인지했을 시 즉시 차단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디까지가 개인방송?

이들 법안은 개인방송에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시청차에게까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개인방송 규제안들은 인터넷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인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방송 사업자는 이를 매개하는 사업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 정의부터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버튼만 누르면 생방송을 할 수 있는 'SNS 라이브 방송'까지 규제 대상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더구나 국내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기업이 서비스 하는 페이스북라이브, 인스타라이브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방송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페이스북, 구글에까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도 의지가 있으면 지키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방송 사업자만을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해 등록제로 전환하는 안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는 그대로인데 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진입규제, 즉 경제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해외사업자까지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규제안을 더 만들지 않아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의 의무, 유해매체물 표시 등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제가 있다"며 "집행력이 관건이지 규제가 많아진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개인방송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추세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영국은 TV나 영화와 같은 기존 사업자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제하는 규제(ODPS)는 있지만,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는 규제하지 않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도 직접적인 내용 규제는 없고, 방송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며 "영국은 ODPS 규제는 있지만 이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발족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 학계 등과 논의 후 자율규제안에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안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클린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 학계 등과 자율규제안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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