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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선물가 농축수산물만 5만원→10만원


민주·국민의당 '퇴색 우려', 한국당 '아쉽다' 바른정당 "혼란 자초"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개정안을 의결해 그간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농축산업계에 활로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되 화환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과 화훼 농가 등이 이 법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김영란법을 제정했던 정치권은 대다수 이를 존중하면서도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법치의 혼란을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늦게나마 완화되어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외식 분야는 식사비가 유지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선물 10만원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아직 청탁금지 관련 공직사회의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대변인의 논평은 보다 신랄했다. 유 대변인은 "권익위의 결정은 변칙적으로 법 취지보다는 현실을 더 살핀 결과"라며 "처방 역시 근원적이라기보다는 대증적이다. 오늘은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내일은 음식업계를 헤아려야 하고, 모레는 꽃, 떡, 케익,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한다.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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