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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활용 목적규정 추가…EU GDPR 수준으로 규정 정비"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신경민·박홍근·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목적 규정에 추가했다. 개인정보를 식별 정보와 식별가능 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처리 정보의 정의를 추가했다.

가명처리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기간·최소정보 처리, 안전조치, 고충처리 등 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과 직권조사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개인정보 침해사실 조사권, 시정명령권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해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으로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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